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작업 중지 조치가 하루 만에 끝났다며,
공사 재개를 위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거푸집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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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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