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세와 부과금 등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대상자는
개인 201명과 법인 48개로
전체 체납액은 96억원이었으며,
최고 체납액은 5억 2천 300만원,
1억원 이상이 13명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출국금지와 행정기관 사업 제한 등
행정제제와 함께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가택수색과 강제공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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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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