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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두고 성폭행한 40대‥검찰 항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1-16 07:20:00 수정 2023-11-16 07:20:00 조회수 0


미성년자를 가둬 수차례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혼자 있는 10대 미성년자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 다시 성폭행한 뒤
택시비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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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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