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4.3에 대한 명예 훼손은 금지하되
그 밖의 허위나 혐오를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정당별 현수막 숫자를
읍면동별 1개에서 2개로 늘려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제주도가 재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안전부가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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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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