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강 시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정식 재판은 피했지만
같은 혐의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아라동에
7천여㎡에 이르는 농지.
지난 2019년 강병삼 제주시장이
동료 변호사 3명과 경매로 산 땅입니다.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주MBC 보도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당시 후보였던 강 시장은
재산 증식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 SYNC ▶ 강충룡 / 도의원(지난해 8월)
“6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 약 150만 원 정도 평당, 땅값이 이렇게 해서 사는데, 이걸 투기 아니면 농사지으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 SYNC ▶
강병삼 / 제주시장 후보자(지난해 8월)
“재산 증식의 목적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8년 농사를 짓지 않는 딸 이름으로
안덕면 동광리의 900여㎡ 땅을 사
농지취득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INT▶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지난해 8월)
\"실제로 (처남에게) 건너간 돈이 1억 원 안팎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 땅의 재원이 딸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농민단체는 두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1년 만에
강병삼 제주시장과 변호사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만 벌금을 청구하는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CG ]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은
농사를 실제로 지어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CG ]
[이종우 시장은
서류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약식 기소가 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정에 서고 있는 오영훈 도지사에 이어
두 행정 시장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제주는 3명의 행정기관장이
모두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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