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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오름 인근 대규모 토지 훼손 일당에 실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1-20 20:25:00 수정 2023-11-20 20:25:00 조회수 0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문오름 인근의 토지를
대규모로 훼손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 57살 장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토지주 52살 안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제주시 조천읍 일대, 7만 6천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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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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