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수억 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현지홍 의원은 경찰이 이미 7월에
직원 5명을 입건한 기관에
제주도가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미 의원도
이미 부정 사용 혐의가 나타나
보조금 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해당 기관에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있어
확정 판결 전까지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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