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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년 6개월 구형..1월 10일 선고

이따끔 기자 입력 2023-11-23 07:20:00 수정 2023-11-23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10일 내려집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8개월째 이어진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재판.

16번째로 열린 결심공판에는
오 지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오지사는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상장기업 협약식은
당일 아침에야 관련 내용을 들었고,
지지선언도 사전에 보고 받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CG ]
[하지만 검찰은
오 지사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협약식과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징역 10개월,

협약식 기획 비용을 지불한
사단법인 대표에게 징역 1년,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영훈 지사는
검찰 구형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말은 아꼈습니다.

◀ INT ▶오영훈/제주도지사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검찰의 구형에 대해 법정 진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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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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