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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가족관계 바로잡는다' 4.3특별법 행안위

김찬년 기자 입력 2023-11-24 07:20:00 수정 2023-11-24 07:20:00 조회수 0


제주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제호 의원 발의와 정부 제출안을 병합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데,
송재호 의원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3특별법이 개정되면
4.3 당시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숨져
혼인이나 출생신고, 입양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4.3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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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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