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의 한 마을길이
하루 아침에 가로막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새로 이사온 사람이 자기 땅을 돌려달라며
진입 차단 시설물을 설치한 건데,
어찌 된 일인지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바닷가에 있는 제주의 한 마을 안길.
돌담으로 둘러싸인 도로에
볼라드와 쇠사슬이 설치됐습니다.
양방통행이던 길이었지만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벅차고,
구조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 st-up ▶
\"땅 주인이 5m 너비 도로의
절반 이상을 막아버리면서
도로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에 철제 구조물이 세워진 건
어제(그제) 오전.
[ CG ]
[지난해 길 옆의 땅을 산 주인이
도로에 포함된 8㎡가
지적도 상 자기 땅이라며
시설물을 짓고 표지판을 내건겁니다.]
땅 주인은 도로에 포함된 면적만큼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제주시가 받아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INT ▶땅 주인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만약에 그 토지를 도로 부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면적에 대한 용적률만큼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상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막힌 길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196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길이 만들어졌고
당시 기부된 땅이었다는 겁니다.
◀ INT ▶김정남/제주시 이도이동 연대마을회장
\"다 기부채납 해서, 만든 도로인데, 그런데도 이게 양심상, 차는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게 아닌가...”
더욱이 도로로 고시되지도 않아
제주시가 사들이려면 소송을 해야하고,
같은 이유로 시설물을 치우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 INT ▶장민철/제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관습적으로 이용했던 도로기 때문에 도로법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형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조치를 취해나가는 게 마땅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도로 사유지 소송으로
행정기관이 보상해야 할 땅은
마라도 면적의 3분에 2에 이르는 20만㎡.
보상액은 466억 원에 이릅니다.
오를대로 오른 땅값에
사유지 분쟁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통행권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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