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에
폭탄 테러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지난 8월 제주와 인천,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을 겨냥한 테러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남성의 범행으로
각 지역 경찰과 기동대 571명이 투입되고
차량 유류비 등 3천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남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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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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