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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 테러글 30대 남성 실형…법무부 손해배상 청구

이따끔 기자 입력 2023-11-24 20:30:56 수정 2023-11-24 20:30:56 조회수 0

국내 공항에 

폭탄 테러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지난 8월 제주와 인천,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을 겨냥한 테러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남성의 범행으로 

각 지역 경찰과 기동대 571명이 투입되고 

차량 유류비 등 3천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남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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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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