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
천500톤을 애월읍 임야에 무단 살포하고
주변 하천으로 흘려보낸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유출된 가축분뇨를 수거해 처리할 것을
명령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