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큰
4.3평화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제주도가 수정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4.3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사전에 재단 이사진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고
기존대로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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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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