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수사업자는 기사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내 한 법인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
3년 전 일을 시작한 김씨는
회사로부터 부가세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택시기사 김모씨(음성변조)
기사들 내가 알기로는 기사들 어려우니까 기사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걸(부가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주잖아요. 지금.
CG [김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8월 수입내역입니다.
한 달 운송매출액 280여 만 원 가운데
LPG 충전비와 각종 비용을 제한 99만여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 외에 부가세 환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김씨가 제주도청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한 뒤에서야 업체 측은 9월부터
내역에 부가세를 표시하고 이달 초
김씨 계좌로 한달치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2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 세무서와 노동관청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 INT ▶택시기사 김모씨(음성변조)
노동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하는지 알아요? 소송 걸어서 받으래요. 민원인한테 소송 걸어서 받으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나고요.
CG [관련 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경감된 부가세 90%를 현금 지급해야 하고,
해당 현금이 부가세 경감 세액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1년,
모 택시업체가 기사들에게 부가세 4건
227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적발돼
세무서가 추징에 나섰고,
업체와 세무당국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씨가 소속된 업체는 지난 15일,
제주도로부터 부가세 환급 점검을 받았지만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라는 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 SYNC ▶제주도청 관계자(음성변조)
(업체는)줬다고는 하지만은, 당사자들은 줬다고
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일부 기사는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아예 통장으로 입금해가지고 그 근거를 남겨라..
한편 해당 업체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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