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된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방송3법 또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눈 것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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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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