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었던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수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사전에 재단 이사진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기로 수정했습니다.
또 재단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고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수정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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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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