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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수정 .. 의견수렴 의무화

송원일 기자 입력 2023-11-29 20:44:53 수정 2023-11-29 20:44:53 조회수 0

최근 논란이 일었던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수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사전에 재단 이사진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기로 수정했습니다.


또 재단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고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수정된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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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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