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요구가 최종 불허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통상 재판 절차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심리는 내년 초
법관 인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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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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