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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1-29 20:45:35 수정 2023-11-29 20:45:35 조회수 0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요구가 최종 불허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통상 재판 절차로

진행되며, 본격적인 심리는 내년 초

법관 인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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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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