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에서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6년 동안
도내 한 단독주택에
환자 대기실과 방사선 촬영실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며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7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와 차량 등에 대해서도
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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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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