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로 구매한
20대 남성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리구매 등 해스태그를 달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뒤
접근한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내
담배 수량과 종류, 전달방법 등을 정하고
한갑에 최고 5천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일정 장소에 물건을 놔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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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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