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에서
약물 오투약으로 영아가 숨진
의료사고와 관련해 간호사들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한 13개월 영아에게
호흡기 투약하도록 한 약물을
정맥 주사해 숨지게 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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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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