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선관위가 공고한
22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제주시갑 2억 2천400만 원,
제주시을 2억 천400만 원,
서귀포시 2억 천900만 원입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돌려주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둘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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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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