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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이사회 조례 개정안에 '반대'

송원일 기자 입력 2023-12-01 20:25:00 수정 2023-12-01 20:25:00 조회수 0


4.3평화재단 이사회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회는
어제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평화재단의 독립 보장 방안 마련과
이사장과 이사 선출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권 보장,
그리고 이사진 구성의 투명성과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또 오임종 전 이사장 직무대행의 사퇴에 따른
새 직무대행에 고홍철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이사회는
제주도가 그동안 4.3단체와 협의 절차가 없었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도지사가
마음대로 이사장과 이사를 구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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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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