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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대응 행정구역 원산지 표시법 발의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2-03 20:25:00 수정 2023-12-03 20:25:00 조회수 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국가와 행정구역까지 원산지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해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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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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