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전남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전남 고흥의 오리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를 사전에 신고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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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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