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름같은 보전지역에 있는
불법 건축물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행정당국이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고 오히려 토지주는
양성화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주MBC 취재결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판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무성한 나무 숲 사이
오름 중턱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상대보전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졌지만
제주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소극적인 행정이 사실상 불법건축물을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CG ] 이처럼 올들어
제주도내에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170여 건.
이 가운데 95%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CG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실효성이 없다며
행정당국이 형사 고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INT ▶ 서귀포시 관계자 (음성변조)
\"결국은 공소시효 지나서 실효성이 없는데 벌금도 못 내리고 낭비잖아요 이렇게 (공소시효)지난 것들 행정에서 (고발)해버리면... (경찰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공소시효 지난 것들은 고발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제주MBC 취재결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달랐습니다.
[ CG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져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CG ]
◀INT▶ 김정은 변호사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률의 취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계속범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특히, 공소시효에 따른 수사와 기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인데도 미리 행정당국이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법적으로도 분명히 처벌을 받게끔 돼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거마저도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치하겠다 내지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또는 무시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는 사이 불법 건축물을 지은 토지주는
양성화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손놓은 행정이 보전 지역 불법 건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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