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제주지부는
도내 모 고교 교장의 성희롱과
갑질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해당 교장에게 제주도교육청이
경징계를 결정한 것은 4대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눈을 감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그동안 피해 교사들이
학교장과 분리되지 않은 채 업무를 해왔다며,
이제라도 업무상 분리 조치와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