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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처벌 가능해도 손 놓은 행정?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2-07 07:20:00 수정 2023-12-07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오름같은 보전지역의 불법건축물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행정당국이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MBC 취재결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판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무성한 나무 숲 사이
오름 중턱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상대보전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졌지만
제주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소극적인 행정이 사실상 불법건축물을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CG ] 이처럼 올들어
제주도내에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170여 건.

이 가운데 95%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CG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실효성이 없다며
행정당국이 형사 고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INT ▶ 서귀포시 관계자 (음성변조)
\"결국은 공소시효 지나서 실효성이 없는데 벌금도 못 내리고 낭비잖아요 이렇게 (공소시효)지난 것들 행정에서 (고발)해버리면... (경찰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공소시효 지난 것들은 고발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제주MBC 취재결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달랐습니다.

[ CG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져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CG ]

◀INT▶ 김정은 변호사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률의 취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계속범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특히, 공소시효에 따른 수사와 기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인데도 미리 행정당국이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법적으로도 분명히 처벌을 받게끔 돼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거마저도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치하겠다 내지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또는 무시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는 사이 불법 건축물을 지은 토지주는
양성화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손놓은 행정이 보전 지역 불법 건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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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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