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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석 후 성폭행‥몽골 부시장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2-07 20:58:17 수정 2023-12-07 20:58:17 조회수 0

제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통역 담당 여성을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몽골 부시장은 지난 6월,

전통공연단과 제주에 와 행사에 참석하고

뒤풀이를 마친 뒤 머물던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통역 담당 20대 몽골인

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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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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