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통역 담당 여성을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몽골 부시장은 지난 6월,
전통공연단과 제주에 와 행사에 참석하고
뒤풀이를 마친 뒤 머물던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통역 담당 20대 몽골인
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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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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