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를 상대로 발전기부금 등을 요구하며
돈을 받아낸 노조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부지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노조 관계자 8명에게
각각 징역 5개월에서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 등에서 집회를 열 것처럼 협박해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발전기부금이나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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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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