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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처벌 지침까지 어겨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2-07 21:13:42 수정 2023-12-07 21:13:42 조회수 1

◀ 앵 커 ▶

 공소 시효가 지났다며

제주도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요.


 제주MBC 취재 결과,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지침까지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위반건축물 벌칙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입니다.

 지자체별로 벌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혼선을 줄이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CG ] 이 지침에서는
형사 고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

 여기에, 공소시효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 CG ]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넘은 위반 행위의 
경우 고발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공소시효에 따른 기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CG ]

 서울시와 광주, 부산광역시 등은
이 지침에 따라 공소시효 없이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CG ]◀INT▶ 김민애 강북구청 건축과 주무관
(시정명령에도) 시정을 안 할 시에는 고발조치하고 시정 촉구가 나가요. 그런데 따로 공소시효 같은 것은 없고요."[ CG ]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또, 불법건축물의 시정 명령의 횟수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 지침에는 시정명령 횟수는 
두 차례로 명시돼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한차례 더해
연장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CG ]

 다른 지자체와 다른 대응을 하는 이유에 대해
제주시는 오랜 경험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5년 지나면) 공소시효 소멸로 (경찰에서) 오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깐 그럼 5년 지난 것은 형사고발을 안 하겠다 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천10년부터 
행정당국에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불법 건축물은 모두 3천300여 채.

 하지만 제주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지침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가 
보전지역의 불법 건축물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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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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