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무료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과 관련해
강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래 방치된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명령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범죄 등에 활용될 소지도 높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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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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