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8일
제1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을
주차행위 제한사유로 규정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처리가 어려웠는데,
제주시는 판례 재해석 등을 통해
지난 6월부터 강제 견인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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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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