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전북에 이어
충남지역 가금육 반입도
내일(11일) 0시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충남 아산지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남과 전북, 충남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시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안힌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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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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