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3일 내려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원고들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는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