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내일
상정됩니다.그동안 제주도와 재단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의회는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는데요.
조례 심사를 하루 앞둔 오늘
도의회가 전격적으로 상정을 결정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올해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안 등과 함께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CG ]
[개정안에 따르면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연임 여부는
도지사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 SYNC ▶ 오영훈 제주도지사(지난 7일)
\"의회의 결정을 저는 존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밟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
고희범 전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왔던
재단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사퇴했고
재단 이사회와 시민단체들도
조례 개정을 반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주 예고했던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는
4.3 평화재단 조례를 제외시켰지만
조례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INT ▶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금 내용의 간극이 줄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도 개정하는데 일부 동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민하다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측은
도지사의 최종적인 이사장 임명권한을
인정하는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했지만
이사회의 의결권한을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곧바로 차기 이사장 임명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도의회가 심사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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