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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불법건축물 형사 고발하겠다&quo

김찬년 기자 입력 2023-12-12 07:20:00 수정 2023-12-12 07:20:00 조회수 0


오름같은 보전지역의 불법건축물은
앞으로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지침이 있다는
제주MBC보도에 따라
내년부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오름 중턱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그동안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형사고발하지 않았지만,
제주MBC 취재 결과
불법건축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지침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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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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