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
9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인데.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나머지 기관장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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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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