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는데
조례는 도지사가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사장을 임명하고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심사에 나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재단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권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SYNC ▶
\"4.3재단은 출연기관이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가 말하는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는 이사장 선임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SYNC ▶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갖고 결정을 해라라는게 (조례의) 입법 취지입니다. 당연히 (재단) 정관에 있는 (이사장 선임) 부분을 조례로 올리면 자율성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임명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재단측의 갈등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SYNC ▶
\"한 분(고희범 전 4.3평화재단 이사장)은 바로 사퇴하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한 분(오영훈 제주도지사)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해야될 내용까지 전부 다 얘기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겠습니까\"
결국, 개정안은 내용이
일부 수정된채 행자위를 통과했습니다.
[ CG ] 개정안의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수정됐습니다.
도지사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사회의 의견도 듣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 CG ] 또, 재단운영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CG ] 도지사의 책무로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SYNC ▶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4항(4.3 평화재단 조례)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한편, 행자위는
4.3 추념일에 학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도 휴업하도록 권고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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