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며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시민사회단체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제주녹색당 등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환경과 공존을 위한 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지만,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고의성과 명백한 하자가 없어
사업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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