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지방공공기관들의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이
필기시험 합격점수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켰고,
응시자 중에 소속 직원이 있는데도
서류심사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했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관광공사는
같은 직종과 직급의 면접 점수 산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의하고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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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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