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서귀포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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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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