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내고,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수족관 시설에 갇힌 고래류도
하루 빨리 방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개정 법률이 시행됐지만
기존에 이미 운영 중인
제주와 울산 등 전국 5곳의
고래류 감금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고래류의 수족관 신규
보유와 시설 개장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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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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