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했던 이사장을
도지사가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고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의회는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4.3 추념일에 학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휴업을 권고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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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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