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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2-15 20:32:15 수정 2023-12-15 20:32:15 조회수 0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6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했던 이사장을 

도지사가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고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의회는 제주도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4.3 추념일에 학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휴업을 권고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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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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