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로등을 설치할 때
도로별 특성에 맞는
조명 등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주거와 상업, 녹지지역 등
용도에 따른 도로별 조명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도로의 조명등급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장조사 결과
우회전 차선과 보행로, 비상주차대 등에서
조명기구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밝기가 균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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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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