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제주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집을 검토했지만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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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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