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최근 한 도의원이
자녀의 돌잔치에 초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제주도청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도의원 전원에게 주의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며,
도의회 의장은 소명자료를 받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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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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