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성을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남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여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을,
남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6월,
서귀포시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테니스장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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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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