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다른 지방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택배 판매하는 경우
택배 1건당 2천500원, 최대 24만 원을 지급하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벌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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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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