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송원일 기자 입력 2023-12-26 07:53:57 수정 2023-12-26 07:53:57 조회수 0

제주시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다른 지방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택배 판매하는 경우 

택배 1건당 2천500원, 최대 24만 원을 지급하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벌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