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제주도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배제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단층제를 복층제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오늘(27일)이나 내년 1월 9일,
또는 2월 임시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