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3 왜곡 현수막 금지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수 없는데도
조례로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물론,
정당의 권리를 제한해
헌법과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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